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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소득과세 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경제, 점검, 계획

by 머니마니3 2024. 10.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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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미국 배당금 종합소득과세 금액 알아보기

 

기준 :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후, 

기준 금액 : 직장인 연봉 4천만 원

기준 금융소득 : 미국 연배당 소득 연 4천만 원

 

<질문 1>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후, 미국 연배당 4천만 원 정도면 종합소득과세 금액 얼마 정도 나올까요?

 

 

미국 배당소득은 국외소득으로 분류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소득과 미국 배당소득 4천만 원을 합산했을 때의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1. 종합소득 = 근로소득 + 미국 배당소득

  • 근로소득: 40,000,000원
  • 미국 배당소득: 40,000,000원 (국외 발생)
  • 종합소득 합계: 40,000,000 + 40,000,000 = 80,000,000원

2. 근로소득 공제 (연봉 4천만 원 기준)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5,000만 원 이하: 급여액의 70% (최대 1,500만 원)
  • 4천만 원 × 70% = 2,800만 원

과세 대상 근로소득: 40,000,000 - 28,000,000 = 12,000,000원


3. 국외소득(배당소득)에 대한 가산세 여부

미국 배당소득 4천만 원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 15%**가 부과됩니다.

  • 4천만 원 × 15% = 6백만 원 (미국에 납부한 세금)

국내에서는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 중복과세를 방지합니다.


4. 종합과세 표준 계산

  • 근로소득 과세표준: 12,000,000원
  • 배당소득: 40,000,000원

총 과세표준: 12,000,000 + 40,000,000 = 52,000,000원


5. 종합소득세 계산 (2024년 세율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0
46,000,000 이하 15% 1,080,000
88,000,000 이하 24% 5,220,000
  1. 46,000,000원까지
    • (46,000,000 × 15%) - 1,080,000 = 5,820,000원
  2. 6,000,000원 초과분 (52,000,000 - 46,000,000 = 6,000,000원)
    • 6,000,000 × 24% = 1,440,000원

총 산출세액: 5,820,000 + 1,440,000 = 7,260,000원


6.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에 납부한 세금: 6,000,000원
  •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7,260,000 - 6,000,000 = 1,260,000원

7. 지방소득세

  • 1,260,000 × 10% = 126,000원

8. 최종 납부 세액

  • 소득세: 1,260,000원
  • 지방소득세: 126,000원
  • 총합계: 1,260,000 + 126,000 = 1,386,000원

결론

연봉 4천만 원과 미국 배당소득 4천만 원을 합산한 경우, 1,386,000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국내 세 부담은 비교적 낮아집니다.

 

<질문 2>

근로 외 추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으로서 미국 배당소득이 연 4천만 원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건강보험료 계산

  1.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 **7.09%**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2. 계산 방법
    •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7.09% ÷ 12개월
    • (40,000,000 - 20,000,000) × 7.09% ÷ 12
    • 20,000,000 × 7.09% ÷ 12 = 118,167원(월)
    따라서 매달 약 118,167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연간 약 1,418,000원이 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건강보험료의 약 **12.43%**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118,167원 × 12.43% = 14,693원(월)
    • 최종적으로 매달 총부담액은 약 132,860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

  • 이 추가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며, 회사와 분담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소득에 100% 반영되므로,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미국 연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소득세 및 추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다. 

 

솔직히 직장인 대부분은 당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얼마일지? 추가 건강보험료가 얼마일지? 궁금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연말정산 이후의 계산법을 고려하지 않아 오늘은 연말정산 이후의 계산법으로 종합소득세 및 추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다.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직장인 근로소득이 가능할 때까지 화이팅!!

근로소득 이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배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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